상수원보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오염 우려 시설·건축·행위가 강하게 제한되어, 개발·상업적 활용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오염원 설치 제한
  • 실사용: 건축·행위 제한 강함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확인 사항

근거 수도법 제7조

주의 구역 내 허용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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