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그린벨트)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형질변경이 매우 강하게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매우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행위허가 엄격
- 실사용: 건축·개발 매우 제한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확인 사항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의 구역 해제·행위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