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경관 보호·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형태·색채 등을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관·높이 등에 제한이 더해져, 개발 형태·규모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경관 심의 가능
- 실사용: 외관·높이 제한
- 재매각: 개발 형태 제약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주의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 등 종류별 제한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