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향후 계획적 개발·이용이 예정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산·보전관리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이 높아 개발 여지가 큰 편이나, 구체적 건축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실사용: 상대적으로 개발 여지 큼
  • 재매각: 관리지역 중 선호되는 편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의 '개발 가능'을 단정할 수는 없고 지구단위·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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