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상 공익 기능(재해방지·수원함양·자연생태 등)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임업용산지보다 개발·전용 제한이 더 강한 편이라, 실사용·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엄격한 전용 심사
  • 실사용: 개발·전용 매우 제한적

확인 사항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

주의 임업용산지와 허용행위가 다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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