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복합 등 특정 기능 개발·정비를 위해 지정된 지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이 촉진·완화될 수 있어 개발 기대가 있으나, 계획 수립·진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지구계획 수립 여부 중요
  • 실사용: 지정 기능 개발 유도
  • 재매각: 개발 기대 가능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주의 지정만으로 개발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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