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경관·환경 보호나 토지 이용 효율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지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정해진 높이 이상 건축이 불가해, 고밀·고층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최고높이 한도
- 실사용: 높이 제한
- 재매각: 고층 개발 제약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주의 구체적 최고높이는 도시관리계획·조례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