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경관·환경 보호나 토지 이용 효율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지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정해진 높이 이상 건축이 불가해, 고밀·고층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최고높이 한도
  • 실사용: 높이 제한
  • 재매각: 고층 개발 제약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주의 구체적 최고높이는 도시관리계획·조례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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