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집단취락지구 등에서는 건폐율이 완화(최대 60%)되어, 해당 구역 내 건축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건폐율 완화 가능(최대 60%)
- 실사용: 취락 내 건축 여지
- 재매각: 주변 취락 여건 영향
법적 근거·요건
집단취락지구 건폐율 최대 60% 이하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주의 자연취락/집단취락에 따라 완화 내용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