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경매 취득은 통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득 후 이용의무·전매제한이 따를 수 있어 실사용 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실사용: 이용목적 준수 의무
- 재매각: 전매제한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의 '경매=허가 예외'를 '규제 없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