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보호구역(상대)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되어 유해시설 등이 제한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유흥·숙박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어, 상업적 활용 계획이라면 업종 제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실사용: 일부 업종 제한
  • 재매각: 업종 제약이 수요에 영향

확인 사항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의 절대보호구역은 제한이 더 강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공넷에서 학교환경보호구역(상대) 특성이 있는 진행 중 법원경매 물건 보기 →

파공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