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보호(절대)
학교 출입문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되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유해시설 등이 강하게 제한됩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유흥·숙박 등)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상업적 활용 계획이라면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절대보호구역 제한
- 실사용: 유해업종 영업 제한 강함
- 재매각: 업종 제약이 수요에 영향
확인 사항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의 절대보호구역은 상대보호구역보다 제한이 강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