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도로 보호와 안전을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안의 건축·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접도구역 부분은 건축·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실제 활용 가능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도로 경계 이격 필요
- 실사용: 해당 구간 건축 제한
- 재매각: 가용 면적 감소 반영
확인 사항
근거 도로법 제40조
주의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도로 종류에 따라 지정 폭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