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도로 보호와 안전을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안의 건축·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접도구역 부분은 건축·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실제 활용 가능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도로 경계 이격 필요
  • 실사용: 해당 구간 건축 제한
  • 재매각: 가용 면적 감소 반영

확인 사항

근거 도로법 제40조

주의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도로 종류에 따라 지정 폭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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