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에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주거와 상업·업무가 함께 가능해 활용 폭이 넓고 용적률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허용 용도 다양
- 실사용: 주거+상업 혼합 가능
- 재매각: 활용 폭 넓은 편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5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상업 기능이 허용되나 상업지역만큼 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