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중고층 개발이 가능해 주거지 중 개발 밀도가 높은 편이며, 아파트 등 고밀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용적률 한도 확인
- 실사용: 중고층 개발 여지
- 재매각: 고밀 개발 기대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3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실제 건축 규모는 지구단위·조례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