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중층 주택 개발이 가능해 주거지 중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용적률 한도가 사업성을 좌우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용적률 한도 확인
- 실사용: 중층 주택 개발 여지
- 재매각: 주거지 중 수요 많은 편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5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지구단위계획·조례로 층수·용적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