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4층 이하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어 밀도가 낮은 편이며, 종별 용적률 한도가 활용을 좌우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층수·용적률 제한
  • 실사용: 저층(4층 이하) 위주
  • 재매각: 밀도 제한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제2·3종으로 갈수록 허용 층수·밀도가 높아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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