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저층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며, 제1종보다 허용 밀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허용 용도 제한적
  • 실사용: 저층 공동주택 위주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50~15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공넷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 특성이 있는 진행 중 법원경매 물건 보기 →

파공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