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저층 단독주택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되어 밀도가 낮고, 상업·근생 시설 활용은 제한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허용 용도 제한적
  • 실사용: 저층 단독주택 위주
  • 재매각: 개발 밀도 낮음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허용 용도·밀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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