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 목적으로 지정되어, 건축·개발 시 군 협의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개발에 군부대 협의(동의)가 필요해 인허가가 지연·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제한이 더 강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제한보호/통제보호 구분
- 실사용: 군 협의 필요
확인 사항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주의 구역 종류에 따라 제한 강도가 크게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