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농업·임업 등 생산 활동을 위해 보전 필요가 있어 지정된 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이 낮고 허용 건축물이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인허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건폐율·용적률 낮은 편
  • 실사용: 생산활동 위주
  • 재매각: 개발 여지 제한적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허용 행위는 지자체 조례로 세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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