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도시지역 녹지 중 보전하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산·보전녹지보다 허용 범위가 넓은 편이나 여전히 개발 제한이 있어, 건축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녹지 중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
  • 실사용: 제한적 개발 여지
  • 재매각: 계획에 따라 가치 변동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의 '개발 가능'을 단정할 수 없고 지구단위·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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