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도시지역 녹지 중 보전하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산·보전녹지보다 허용 범위가 넓은 편이나 여전히 개발 제한이 있어, 건축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녹지 중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
- 실사용: 제한적 개발 여지
- 재매각: 계획에 따라 가치 변동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의 '개발 가능'을 단정할 수 없고 지구단위·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