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경공업·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공업과 함께 일부 주거·상업이 가능해 활용 폭이 넓은 편이라, 도심 재생 지역에서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혼합 허용
  • 실사용: 공업+일부 주거·상업
  • 재매각: 개발 여지 있는 편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150~4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지역·조례에 따라 허용 용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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