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공장·창고 개발에 적합하며, 주거 용도는 제한되고 일부 근생·업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주거 제한
  • 실사용: 공장·창고 적합
  • 재매각: 산업 수요 의존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150~35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허용 업종·용도는 조례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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