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공장 등 공업시설 위주로, 주거·상업 용도는 강하게 제한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주거·상업 제한 강함
  • 실사용: 공업시설 위주
  • 재매각: 용도 특화 수요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150~3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환경·업종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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