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주택 건설용 토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수용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구 내 토지는 개발계획·보상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지구계획에 종속
- 소유권: 수용·환지 대상 가능
- 재매각: 개발 진행 단계 영향
확인 사항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주의 지정·고시·수용 등 단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