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

지정문화재나 그 주변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여 현상변경 등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개발·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지자체의 별도 심의(허가)가 필요해 인허가가 지연·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문화재 심의 대상
  • 실사용: 현상변경 허가 필요
  • 재매각: 개발 제약이 수요에 영향

확인 사항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주의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지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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