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밀도 등에 성장관리계획상 기준이 적용되어, 개발 시 그 계획 부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구역별 계획 상이
- 실사용: 계획 기준 준수 필요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주의 구역마다 계획 내용이 달라 일괄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