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상 임업 생산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의 한 종류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하고 건축·개발이 제한되나, 공익용산지보다는 일부 행위가 완화된 편입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산지전용 심사
- 실사용: 임업 위주, 전용 허가 필요
- 재매각: 개발 여지 제한적
확인 사항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제14조
주의 임업용/공익용 구분에 따라 허용 행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