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상 임업 생산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의 한 종류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하고 건축·개발이 제한되나, 공익용산지보다는 일부 행위가 완화된 편입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산지전용 심사
  • 실사용: 임업 위주, 전용 허가 필요
  • 재매각: 개발 여지 제한적

확인 사항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제14조

주의 임업용/공익용 구분에 따라 허용 행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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