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건축물 용도·밀도·형태·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이 수립된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건축을 좌우하므로, 계획서상 허용 용도·규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일반 용도지역 기준과 별개
  • 실사용: 계획 내용이 건축 좌우
  • 재매각: 계획에 따라 가치 변동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2조

주의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완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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