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산림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 곤란한 경우의 관리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폐율·용적률이 낮고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큰 편입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낮은 건폐율·용적률
- 실사용: 개발 제한적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계획관리지역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