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산림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 곤란한 경우의 관리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폐율·용적률이 낮고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큰 편입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낮은 건폐율·용적률
  • 실사용: 개발 제한적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계획관리지역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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