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
도시지역 녹지 중 자연환경·경관 보전을 위해 개발을 강하게 제한한 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개발이 크게 제한되어, 실사용·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건폐율·용적률 낮음
- 실사용: 개발 매우 제한적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의 녹지 세부 종류(자연/생산/보전)에 따라 허용 행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