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

도시지역 녹지 중 자연환경·경관 보전을 위해 개발을 강하게 제한한 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개발이 크게 제한되어, 실사용·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건폐율·용적률 낮음
  • 실사용: 개발 매우 제한적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의 녹지 세부 종류(자연/생산/보전)에 따라 허용 행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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