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산지관리법상 임업 생산이나 공익 목적으로 보전하도록 지정된 산지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개발이 강하게 제한되고 산지전용 허가가 까다로워, 실사용·개발 목적의 매수는 제약이 큽니다. 임업·보전 목적에는 활용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산지전용 허가 필요
- 대출: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되기도
- 실사용: 주택 등 신축이 어려운 편
- 재매각: 개발 기대가 낮아 수요가 제한되기도
확인 사항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제14조
주의 보전산지 안에서도 공익용/임업용에 따라 허용 행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