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지역
주거지 인근의 일용품·서비스 등 근린 상업 기능을 위한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중심·일반상업보다 밀도가 낮으나 생활 밀착 상가 개발에 적합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중심상업보다 낮은 밀도
- 실사용: 근린 생활 상가
- 재매각: 배후 주거 수요 중요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9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허용 밀도·업종은 상업지역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