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상가·업무시설 개발에 적합하고 용적률 한도가 높은 편이나, 상권·유동에 따라 가치가 좌우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높은 용적률
  • 실사용: 상가·업무 개발 적합
  • 재매각: 상권 의존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200~13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상업지역이라도 배후 상권이 약하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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