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지역
도매·물류 등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물류·유통시설에 적합하며, 일반 상가·주거 용도로는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허용 용도 특화
- 실사용: 유통·물류 시설 위주
- 재매각: 용도 특화로 수요 제한 가능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200~11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용도가 유통에 특화되어 일반 개발과 활용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