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지역

도매·물류 등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물류·유통시설에 적합하며, 일반 상가·주거 용도로는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허용 용도 특화
  • 실사용: 유통·물류 시설 위주
  • 재매각: 용도 특화로 수요 제한 가능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200~11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용도가 유통에 특화되어 일반 개발과 활용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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