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용적률 한도가 가장 높아 고밀 상업·업무 개발이 가능하나, 입지·유동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가장 높은 용적률 허용
  • 실사용: 고밀 상업·업무
  • 재매각: 입지 의존도 큼

법적 근거·요건

건폐율 90% 이하 · 용적률 200~15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행령

주의 높은 용적률이 곧 사업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입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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