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도시생태 보전을 위해 생물서식 공간을 평가·지정한 것으로, 등급이 높으면 개발이 제한됩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비오톱 1등급 등으로 지정되면 개발·형질변경이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등급별 개발 제한
  • 실사용: 형질변경 제한 가능
  • 재매각: 개발 기대에 영향

확인 사항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지자체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조례

주의 지자체별 등급·기준이 달라 해당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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