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있으나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일부 완화되어, 허용 행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용수·수질 보전 목적
  • 실사용: 제한적 개발
  • 재매각: 개발 여지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농지법 제28조·제30조

주의 농업진흥구역과 허용 행위 범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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