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 목적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 구역(이른바 절대농지)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농업 외 용도로의 전용·개발이 강하게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매우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농지 전용 엄격
- 실사용: 농업 위주, 전용 매우 제한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확인 사항
근거 농지법 제28조·제30조
주의 농업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하며 허용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