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 목적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 구역(이른바 절대농지)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농업 외 용도로의 전용·개발이 강하게 제한되어, 개발 목적 매수는 제약이 매우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농지 전용 엄격
  • 실사용: 농업 위주, 전용 매우 제한
  • 재매각: 개발 기대 낮음

확인 사항

근거 농지법 제28조·제30조

주의 농업보호구역보다 규제가 강하며 허용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공넷에서 농업진흥구역 특성이 있는 진행 중 법원경매 물건 보기 →

파공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