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등기부에 기입한 것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최선순위인 경우 그 담보권이 말소기준이 되며,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이 원칙
- 배당: 담보권자 우선변제
- 소유권: 매각 후 관련 등기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264조·제91조
주의 말소기준은 통상 실행된 담보권 설정일이며 개시결정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