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며 변제가 없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최선순위이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가등기도 배당 후 말소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 가능
  • 배당: 저당권처럼 우선변제 참여
  • 소유권: 담보가등기면 매각 후 말소

확인 사항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같은 가등기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순위보전형)는 인수될 수 있어 성격 구분이 중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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