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장래 늘고 줄 수 있는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대표적 경우로,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자체도 매각 후 배당받고 말소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임차권 등 소멸이 원칙
- 배당: 채권최고액 한도로 우선변제
- 소유권: 매각 후 근저당 등기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57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채권최고액은 한도일 뿐 실제 채권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