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 등)에 기해 법원이 부동산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등기부에 기입한 것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담보권 등 선순위 등기가 없을 때 이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으며,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이 원칙
  • 배당: 집행채권자 배당 참여
  • 소유권: 매각 후 개시결정 등기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

주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쪽이 말소기준이 되어 개시결정은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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