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 등)에 기해 법원이 부동산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등기부에 기입한 것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담보권 등 선순위 등기가 없을 때 이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으며,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이 원칙
- 배당: 집행채권자 배당 참여
- 소유권: 매각 후 개시결정 등기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
주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쪽이 말소기준이 되어 개시결정은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