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본안 판결 전 채무자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 두는 보전처분 등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최선순위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가압류 자체도 매각 후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이 원칙
- 배당: 가압류채권도 배당에 참여
- 소유권: 매각 후 가압류 등기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민사집행법(보전처분)
주의 가압류는 순위 보전일 뿐 금액 확정이 아니며, 순위에 따라 인수/소멸이 갈립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