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국가·지자체(주로 조세) 등이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고 등기부에 기입한 권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가장 앞선 압류·(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압류가 말소기준이 되면 이후 임차권 등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는 소멸이 원칙
- 배당: 조세압류는 우선순위가 높은 편
- 소유권: 매각 후 압류 등기는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국세징수법
주의 압류가 항상 말소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상 최선순위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