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지상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지료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실사용·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지료·정리 부담 가능
- 실사용: 존속기간 내 이용 제한
- 재매각: 제약이 가치에 반영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279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이 원칙이나 선순위는 인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