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인수

지하·공중 일정 층에만 설정된 지상권(예: 지하철·송전선 등)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해당 구분층의 사용·개발이 제한되어, 지하 개발·고도 이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설정 범위 내 개발 제약
  • 실사용: 지하·공중 이용 제한 가능
  • 재매각: 제약이 가치에 반영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289조의2·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제한 범위는 설정된 상하 구간에 한정되며 지상 이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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