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아파트 등)에서 건물과 함께 취득할 대지 지분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감정·매각에 대지권이 포함되었더라도 대지 지분 취득이 불확실할 수 있어, 별도 정산·소송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별도 정산 가능
  • 소유권: 대지 지분 취득 불확실

확인 사항

근거 집합건물법·부동산등기법

주의 '미등기이나 포함'과 '대지권 없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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