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

공유 지분 매각에서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가와 같은 값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최고가로 입찰해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받지 못할 수 있어, 지분 물건 입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절차: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
  • 소유권: 낙찰 무산 가능
  • 재매각: 지분 물건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140조

주의 우선매수권 행사에는 절차·시기 요건이 있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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