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 보증금20%

재매각 등의 사유로 입찰보증금이 통상 10%가 아니라 20%(또는 그 이상)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입찰 시 준비할 보증금이 커지고,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된 물건일 수 있어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입찰 자금 부담 증가
  • 절차: 보증금 비율 상향(예: 20%)
  • 재매각: 이전 미납 이력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138조·민사집행규칙 제71조

주의 보증금 비율은 법원 결정에 따르며 명세서·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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